|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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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철제 이동형 스탠드; ST26A; 945(W)x600(D)x1518~1893mm(H) |
| 물품설명 |
ㅇ 영상 디스플레이(전자 칠판)를 거치할 수 있는 철제 알루미늄 재질의 이동형 스탠드로 선반과 바퀴가 달려있고 교실, 회의실, 전시회 등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물품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에는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ㆍ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이동주택형 트레일러(caravan trailers)ㆍ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escritoires)ㆍ서가ㆍ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은 영상 디스플레이(전자 칠판)를 거치할 수 있는 이동형 스탠드로 관세율표 제9403호의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는 철제 알류미늄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3.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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