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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3
시행일자 2020-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UREA TANK 17519985
물품설명 ㅇ 굴착기 배기가스 여과를 위한 요소수가 저장되는 탱크
- 규격 : 217×438×516(mm), 25L
- 구성요소
· Urea tank : 요소수를 보관하는 탱크
· Remote fill, filler cap : 탱크와 연결되는 연결구
· UQLS : 농도, 온도 및 요소수 레벨을 측정하는 센서
· Brackets : 장비에 요소수 탱크를 연결하는 마운트
· Drain plug : 탱크 안의 요소수를 배출하는 포트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 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 및 로드롤러”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굴착기의 배기가스 여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수 저장 탱크이므로 굴착기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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