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868 |
|---|---|
| 시행일자 | 2020-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UVLamp tRPlatinum COM(3ZZ00061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스마트기기제품의 액정에 강화유리 등을 붙이기 위해 UV액상 점착액을 도포한 이를 경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작동원리 UV LED가 장착된 PCB가 플라스틱 하우징에 장착되어 있는 형태 - 본 신청물품을 UV액상 점착액을 도포한 부분을 비추게 되면 점착액이 경화됨 크기 :131x68x20(mm) |
| 결정사유 |
ㅇ 본 신청물품의 명칭은 UV LAMP이나 관세율표 제8539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램프의 형태가 아니므로 제8539호로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조명으로 사용되지 않고 UV액상 점착액을 경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제9405호의 조명기기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이고,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는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UV액상 점착액을 경화시키기 위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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