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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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90-0000 |
| 품명 | BODY ASSY-SUB; 3040-C30020-1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연료탱크 내 연료높이 변화를 감지하는 액면계를 구성하는 물품 - 플라스틱 BODY에 터미널과 Hall IC가 장착되어 있고 외부는 에폭시 수지로 몰딩되어 있으며 중앙에 MAGNET HOLDER가 장착되기 위한 장착면을 제공 ㅇ 작동 원리 - 연료높이 변화에 따라 ①FLOAT의 위치가 변화하면 FLOAT와 연결된 ②MAGNET이 회전하게 되고 이러한 자속 변화를 ③신청물품(Hall IC 부분)이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로 출력(①, ②는 미제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s)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Ⅱ) 액체나 기체의 액면의 측정용 기기ㆍ검사용 기기’ 그룹에서 “플로트(float)형”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속의 변화를 측정하는 홀 IC와 터미널을 플라스틱 BODY에 장착한 후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물품으로 중앙에 액면계의 또 다른 구성품인 MAGNET을 장착하기 위한 장착면을 제공하고, 미제시된 FLOAT Assy, MAGNET Assy, CABLE Assy가 결합되어 연료의 높이를 측정하는 액면계를 구성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과 미제시 물품이 결합된 완성품은 연료의 높이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9026호에 해당하며, 본건 물품은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90류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기인 관세율표 제9026호에 함께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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