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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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4.00-2090 |
| 품명 | Other protein substances; PEPTISALM HP; FRANCE. |
| 물품설명 |
연어부산물을 가수분해하고, 항산화제 등을 미량 첨가하여 분말화한 황색계 분말(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약 88%)
- 용도 : 사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 :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2309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h)제35류의 단백질계 물질”을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연어부산물을 가수분해한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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