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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
시행일자 2020-0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90
품명 Other protein substances; PEPTISALM HP; FRANCE.
물품설명 연어부산물을 가수분해하고, 항산화제 등을 미량 첨가하여 분말화한 황색계 분말(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약 88%)
- 용도 : 사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 :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2309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h)제35류의 단백질계 물질”을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연어부산물을 가수분해한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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