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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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REMOTE CONTROL ASSY ; 40SQ08E50320-R; PR.CHNA |
| 물품설명 |
에어컨 냉난방기 실내기 특정 기능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리모콘
- 리모컨 특정버튼을 누르면 적외선 신호를 출력하며, 실내기에서는 수신한 적외선 신호에 따라 기능 수행 - 용도 : 신호에 따라 냉방, 난방 운전, 송품조절, 온도조절, 송풍방향 등을 제어 - 제시 상태 : 리모컨, 건전지, 거치대로 구성된 세트물품 - 적용 제품(실내기) : CPV-Q2205KX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리모컨 본체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5)텔레비전 수신기ㆍ비디오 녹화기나 그 밖의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 장치(cordless infrared device)”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에어컨 냉난방기 실내기 특정 기능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적외선방식의 리모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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