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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515
시행일자 2019-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20-1399
품명 Red ginseng; BLACK GINSENG POWDER(함초록 흑삼한뿌리 파우더)
물품설명 ㅇ수삼을 미생물 및 유산균으로 접종, 발효시킨 후 증숙하여 건조한 흑갈색계 분말상의 홍삼을 플라스틱제 팩에 넣어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g × 30개)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211.20-13호에서 “홍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중략)...이들은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원상의 것·절단한 것·파쇄한 것·분쇄한 것·가루(powder)로 한 것·비벼서 뭉개 것·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삼을 미생물 및 유산균으로 접종, 발효시킨 후 증숙하여 건조한 홍삼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1.20-13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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