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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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1000 |
| 품명 |
Preparation for soup; VEAL STOCK(FOND DE VEAU); NEWZL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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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Water 85.00%, veal bones & meat 11.75%, onions, tomato, tomato paste, carrots, celery, garlic, canola oil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냉동한 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품에 적당량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4.10호에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단지 물ㆍ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나 브로드용 조제품과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와 브로드를 포함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고운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마카로니(macaroni)ㆍ스파게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쌀ㆍ식물 추출물(extract) 등]ㆍ육(肉)ㆍ육 추출물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2103호 해설서 (A)제외규정 (b)의 내용에 의하면 “수프ㆍ브로드(broths)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제2104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물, 송아지뼈와 고기, 양파, 토마토, 토마토 페이스트, 당근, 셀러리, 마늘, 카놀라오일 등으로 조제한 액상으로 소스와 수프에 사용 가능함에 따라 어떤 특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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