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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01
시행일자 2019-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CKS-CODE X
물품설명 ㅇ 신청물품은 시퀀스제어판넬, 용접봉거치대, 구동척, 작동리모컨, 안전보호필름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기존에 사람이 손으로 하던 용접작업을 기계에 용접봉과 작업 대상물을 거치하여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임(용접기 미포함)
- 제어판넬의 인버터 속도 조절기, 타이머, start/stop 버튼 등을 조작하여 구동척 회전 제어, 연결되는 용접기의 작동(Start/Stop)을 제어함
- 짧은 파이프 작업에 적합(최대1M)
- 사이즈 : 95x85x80(cm), 200kg, 전원 : 220V/380V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용접봉(토치) 거치대 : 연결된 용접기의 용접봉을 고정시키는 거치대.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가능
② 불티보호맨 : 안전보호필름, 작업공정을 살피기 위한 안전장치
③ 일반시퀀스제어판넬(8가지버튼) : 용접기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판넬. 인버터 속도 조절버튼, 구동축 회전방향 설정버튼, start/stop 버튼, 판넬전원, 수동/자동 버튼, 타이머, 알람등, 비상정지버튼으로 구성되어 모재를 물려주는 구동축 회전속도·회전방향 조절 및 작업 타이머 설정, Start버튼으로 용접기 작동 제어
④ 구동척 : 작업 대상물(파이프) 고정 및 회전시키는 축. 연동척을 사용하며 내부 모터 구동부(모터, 베어링, 샤프트 등)와 연결
⑤ 작동리모컨 : 용접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리모컨식 On/Off버튼. 제어판넬에 연결되며 제어판넬의 On/Off버튼과 동일한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어판넬(각종 스위치) 및 구동척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주기능이 용접기와 용접대상물을 제어하기 위한 작동 신호를 조작하는 물품으로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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