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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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8537.10-2090, ②+③ 8428.90-9000 |
| 품명 | CKS-CODE Y |
| 물품설명 |
ㅇ 신청물품은 ①본체(시퀀스제어판넬, 용접봉거치대, 구동척, 작동리모컨)와 ②이동식 거치대 ③철제 레일로 구성된 제품으로 기존에 사람이 손으로 하던 용접작업을 기계에 용접봉과 작업 대상물을 거치하여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임(용접기 미포함)
- 제어판넬의 인버터 속도 조절기, 타이머, start/stop 버튼 등을 조작하여 구동척 회전 제어, 연결되는 용접기의 작동(Start/Stop)을 제어함 - 긴 파이프 작업에 적합(최대6M) - 사이즈 : 62 * 80 * 80(cm), 200kg, 전원 : 220V/380V <신청물품 구성> ㅇ 작동흐름도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본체 - 용접봉(토치) 거치대 : 연결된 용접기의 용접봉 고정용 거치대 - 일반시퀀스제어판넬 : 용접기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판넬. 인버터 속도 조절버튼, 구동축 회전방향 설정버튼, start/stop 버튼, 판넬전원, 수동/자동 버튼, 타이머 등으로 구성되어 모재를 물려주는 구동축 회전속도·회전방향 조절 및 작업 타이머 설정, Start버튼으로 용접기 작동 제어 - 구동척 : 작업 대상물(파이프) 고정 및 회전시키는 축. 연동척을 사용하며 내부 모터 구동부(모터, 베어링, 샤프트 등)와 연결 - 작동리모컨 : 용접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리모컨식 On/Off버튼. 제어판넬에 연결되며 제어판넬의 On/Off버튼과 동일한 기능 수행 ② 이동식 용접봉 거치대(철제) : 본체와 떨어진 거리 작업을 위한 용접봉 및 파이프거치대, 수동식 ③ 위치조정 레일 : 약6M, 용접봉 거치대 이동을 위한 철제 레일, 수동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Ⅶ)은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신청물품은 제어반이 있는 본체 및 이동식 철제 용접봉 거치대와 위치조정레일로 구성된 물품으로, 본체는 작동버튼들을 조정해 용접기(미포함)로의 전류 흐름과 구동축 회전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어반과 모터로 구성된 복합기계이며, 이동식 거치대와 레일은 용접 작업시 용접봉과 용접물 핸들링을 위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각각 독립된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본 물품의 전체 구성이 용접을 수행하기 위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계의 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기능에 따른 해당호에 분류하며 본체의 주기능은 제어반에 있음 ① 본체(제8537.10-209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어판넬(각종 스위치) 및 구동척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주기능이 용접기와 용접대상물을 제어하기 위한 작동 신호를 조작하는 물품으로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②+③ 이동식 거치대와 위치조정 레일(전체를 제8428.90-9000호로 분류)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며 - “(F) 화차 경사기(wagon tippers) : 가이드레일(guide rails)이나 홈(grooves)을 갖춘 플랫폼, ... ,(D)압축공기식ㆍ유압식 또는 전기식의 수지공구(드릴ㆍ헤머 등)에 필요한 기계식보조 장치, ... ,(G) 기계식의 조정가능한 바퀴달린 플랫폼(“dollies”) : 영화촬영기를 장치하여 조작하기 위한 대차”등 을 예시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 ②와③은 용접봉 및 용접대상물인 파이프를 철 구조물인 이동식 거치대에 장착하여 가이드레일 위에서 위치를 조정하며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송 장치로 자재와 화물 등을 이송하고 취급하는(handling)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 ②+③은 이송 및 취급(handling)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기의 조합이므로 전체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28.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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