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697
시행일자 2019-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7000
품명 BRAINSIGHT VET SYSTEM; Stereotaxic System; Q9942
물품설명 ㅇ 수의과 또는 연구소에서 동물 뇌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시 특정 부위에 기준마커를 붙여 영상을 촬영하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들을 컴퓨터로 불러온 뒤 옵티컬 포지션 센서와 기준마커의 교신을 통해 해당 부위를 눈으로 보면서 정밀하게 카데터, 전극, 드릴 등의 기구를 도달시키는 가이드 시스템(Guide System)
- 본 물품은 머리 고정기(Head Fixation Tool), 기준 마커(Fiducial Marker)와 네비게이션 시스템(Software, Pointer tool과 Vicra position)으로 구성됨.

ㅇ 물품 작동
1) 동물에 기준 마커(Fiducial Maker)를 장착하고 동물의 머리를 MRI 또는 CT 촬영
2) Software를 이용하여 촬영 이미지를 3차원 영상으로 송출. 기준 마커로 표시된 곳은 활성화되어 위치 탐지 가능
3) 동물에 카테타, 전극 등을 정확한 곳에 삽입하기 위해 포지션 센서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준 마커의 위치를 확인
4) 머리 고정기(Head Fixation Tool)로 대상 고정
5) 카메라가 포인터에 달려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tracker를 적외선으로 포착하여 Software로 전송.
6) 포인터를 기준 마커 가까이 가져가면 Tracker와 기준마커가 영상에 표시되고 기존 촬영된 타겟 부위 영상을 소프트웨어 상에서 불러와 실제 영상과 매칭하여 포인터 위치를 정확히 확인


ㅇ 물품사진(구성요소 및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 등의 기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많은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인간이나 수의용)는 실제에 있어 공구[예: 해머ㆍ망치ㆍ톱ㆍ끌ㆍ정ㆍ겸자(鉗子 : forcep)ㆍ집게ㆍ압설자(壓舌子 : spatulae) 등]나 칼붙이(가위ㆍ나이프ㆍ절단기 등)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은 동물 뇌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시 특정 부위에 기준마커를 붙여 영상을 촬영하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들을 컴퓨터로 불러온 뒤 옵티컬 포지션 센서와 기준마커의 교신을 통해 해당 부위를 눈으로 보면서 정밀하게 카데터, 전극, 드릴 등의 기구를 도달시키는 가이드 시스템(Guide System)으로 관세율표 제9018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수의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90.7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