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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695
시행일자 2019-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62-0000
품명 VIDEO PROJECTOR; LWU650-APS; (W)506 x (H)138 x (D)424mm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PC, 노트북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수신된 영상, 이미지 등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기기
- HDMI 단자, D-sub 단자 등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내부에 TV Tuner(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ㅇ 사양
- 투사방식 : 0.64인치 3LCD
- 해상도 : 1920 x 1200 (WUXGA)
- 밝기 : 6500 lumens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함

ㅇ HS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건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자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8.62-0000호에 분류함
(단, 제8528.62소호 용어가 개정된 HS2017 버전 이후 적용)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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