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98 |
|---|---|
| 시행일자 | 2019-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Preparation of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허브파우더 Complex
|
| 물품설명 |
○ Rosemary leaf, Lavender flower, Matricaria flower, Jasmine flower, Thyme leaf/stem, Melissa Officinalis leaf, Dill leaf, Basil leaf, Eucalyptus Globulus leaf, Eclipta Prostrata leaf를 혼합 분쇄한 녹황색 계 가루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 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 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분류되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 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이 주 성분으 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 관세율표 제1211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다른 종(다른 호에 해당 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 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하거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2106 호)”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치료용이나 예방용, 향료용·살충용·살균용과 이와 유사한 목적 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합된 물품인 경우 제3003호·제3004호·제3303호부터 제 3307호까지나 제3808호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 혼합된 형태로 특정 목적(화장품 원 료로 사용되어 피부 보호 및 피부 유연제로 사용)을 위해 사용되므로 제1211호 에서 제외되며, 식용이 아닌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824호에 분 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물만의 혼합물로 구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