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363 |
|---|---|
| 시행일자 | 2019-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ACS00195 (P) (P) CYR iPh11PMax TheBasics BlackLea |
| 물품설명 |
전면이 개방된 특정 모델의 휴대폰 보호용 커버(플라스틱 사출물 전·후면을 흑색계 플라스틱 시트와 합성섬유 원단으로 적층하였으며, 가장자리가 둥글게 가공되어 있고, 측·후면에 카메라부분 등이 천공되어 있음)
- 재질 : PC, PU 등 - 규격 : 80.4×160×10(mm)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 보호용 커버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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