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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363
시행일자 2019-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ACS00195 (P) (P) CYR iPh11PMax TheBasics BlackLea
물품설명 전면이 개방된 특정 모델의 휴대폰 보호용 커버(플라스틱 사출물 전·후면을 흑색계 플라스틱 시트와 합성섬유 원단으로 적층하였으며, 가장자리가 둥글게 가공되어 있고, 측·후면에 카메라부분 등이 천공되어 있음)
- 재질 : PC, PU 등
- 규격 : 80.4×160×10(mm)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 보호용 커버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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