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92 |
|---|---|
| 시행일자 | 2019-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s; 이노비타AD3E(INOVITA AD3E) |
| 물품설명 |
ㅇ 소량의 비타민류(A 3.5%, D3 0.11%, E 2.32%)와 Polyoxyethylene Castor Oil, Citric acid monohydrate, 물 등으로 조제된 노란색 액상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3호, 2018.11.27.) 별표2의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를 예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비타민제’로 사료성분등록증(제 RR72J0005호, 경기도 남양주시)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타민 A, 비타민 D3, 비타민 E, 유화제, 보존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되어 가축의 보조사료(비타민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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