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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617
시행일자 2019-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10.00-4000
품명 TURBO CHOPPER; ITEM NO.11138622; TURBO CHOPPER, COLOR- CHILI; PR.CHNA
물품설명 손잡이, 상·하단 커버, 칼날 뭉치(3개의 칼날), 용기로 구성된 Turbo Chopper
- 손잡이를 당기면 칼날이 회전하며 용기안의 야채를 자르고, 다지는 기능 수행
- 손잡이와 연결된 리코일 스프링에 의해 손잡이를 당겼다 놓으면 원상태(당길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감
- 중량 : 10kg 이하
-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10호에는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ㆍ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조작되고 한 개의 중량이 10㎏ 이하의 것으로서 음식물의 조리나 제공에 사용하는 전기식이 아닌 기기를 포함한다...이 호의 물품은 제8205호나 제84류에 해당되는 기구에 속하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이 호에 해당된다. (1) 중량이 10㎏ 이하일 것 (2) 앞에서 설명한 기계적 특징을 갖추고 있을 것...아래의 것들은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의 예이다. 커피와 향신료 분쇄기 ; 채소용 민서(mincers)와 매셔(mashers) ; 식육용의 민서와 슬라이서 ; 식육 압착기 ; 치즈용 그레이터(graters) 등 ; 채소와 과실용 슬라이서ㆍ커터와 필러[포테이토 치퍼(chippers)를 포함한다] ; 빵용 슬라이서... 얼음 분쇄기”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손잡이를 당기면 칼날이 회전하며 용기안의 야채를 자르고, 다지는 수동식 기계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210.0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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