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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499
시행일자 2019-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1-9000
품명 Other insecticides; Dimethicare Line-On for dogs; NETHERL
물품설명 ○ PEG-12 Dimethicone, Alcohol, Polysorbate80, Parfum, Aloe barbadensis extract, Diethyl phthalate, Aqua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피펫)에 충전하여 종이상자에 소매포장 한 것(3×Pipette(내용량 1.5ml)/box)











- 용도 : 벼룩 등 퇴치용(애완견 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 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하나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 초·파리잡이·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1호에는 “살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살충제·소독제·제초제·살균제 등은 분무·산분 (dusting)·살포·도포·침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연소를 필요로 하 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 한다. (1)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용 포장을 한 것[금속으로 만든 용기나 판지로 만든 카톤(cartons)등]이나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모 양의 것[예: 구(ball)·구(ball)로 된 끈·정제(tablet)·플레이트 (plate)]..(중략)..이 물품은 스프레이·블록 모양(나방용), 오일·점착 물 상태(모기용), 가루상태(개미용), 스트립(strip) 상태(파리용), 규조암· 판지 등에 흡수시킨 시아노겐가스(cyanogen gas)[벼룩(fleas)과 이용 (lice)]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되어 애완견에 있는 벼룩,이 등을 퇴치 및 제거하기 위해 소매포장된 살충제이므로 관 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3808.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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