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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373
시행일자 2019-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10.21-0000
품명 Woven fabric of cotton, bleached; POLYESTER COTTON YARN DYED OXFORD FABRICS; 40FA
물품설명 면 54.3%,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45.7%로 혼방 직조한 백색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200그램 이하)
- 용도 : 셔츠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10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10.21호에는 “표백한 평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나목과 마목에 “표백한실 : 1) 표백공정을 거친 것ㆍ표백한 섬유로 제조된 것,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전체적으로 염색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나 백색가공으로 처리된 것”과 “표백한 직물 :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85%미만)에 인조섬유와 혼방한 백색 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10.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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