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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589
시행일자 2019-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Terminal ; 2-964296-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선끝단에 압착시켜 커넥터 하우징과 결합하여 전기적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Male terminal로 자동차 내부기기의 배선연결에 주로 사용함
- 재질 : Copper, Tin(Sn)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Ⅲ)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B)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선 끝에 압착 연결되어 커넥터 하우징에 삽입되는 터미널로 ‘기타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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