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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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ACUPRESSURE MAT; mantra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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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건 물품은 뾰족한 돌기가 있는 다수의 스파이크가 꽃모양으로 표면에 촘촘히 박힌 형태의 매트임 - 용도 : 스파이크가 몸(등, 배, 손, 발 등)에 닿는 표면의 지압점과 신경점을 자극해 마사지 효과로 혈류의 흐름을 개선 - 규격 : 72×44×2(cm), 1.4kg - 색상 : Turquoise(터키색) - 재질 : 스파이크(HIPS 플라스틱), 매트(코튼&린넨 55%, 면45%/안감: 코코넛 섬유 100%)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II)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 그룹에서 “배(복부)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ㆍ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 다음의 것도 이 호의 의미에 속하는 마사지기기로 간주한다. 즉, 환자의 체중이 변화를 주고 괴사되기 쉬운 조직에 표면마사지 효과를 공급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도록 설계 제작된 매트리스”를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표족한 돌기가 있는 부분에 몸을 접촉하여 체중으로 지압 효과를 공급함으로써 마사지 및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물품으로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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