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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594
시행일자 2019-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7.00-1000
품명 보온주전자 2L; leisurely Tumbler; LHC1465IVY
물품설명 내·외부 스테인리스 스틸의 이중 진공 단열방식의 본체와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형 뚜껑, 주둥이, 손잡이 및 푸쉬버튼으로 구성
용도 : 물이나 음료 일정온도 보존
사이즈 : 198*198*255(mm), 용량 : 2L

-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ㆍ보온주전자ㆍ진공카라프(vacuum carafes)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가죽ㆍ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 이 호는 또한 바깥쪽에 보호 케이스가 달려 있지 않으며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온병의 경우에는 뚜껑이 컵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음료를 일정한 온도로 보존하기 위해 이중벽으로 된 진공 보온병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9617.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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