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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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Other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 Power Generator, RF ; RTGA-30A ; JAPAN |
| 물품설명 | 본 품은 외부의 교류 전원이 인가되면 RF(Radio Frequency)를 발생ㆍ증폭시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Etching하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의 챔버에 공급하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건식 식각장비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한 에너지인 고주파 전원장치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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