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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554
시행일자 2020-0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607.19-9000
품명 SPHERICAL BEARING ; MBWT36-2003
물품설명 ㅇ 외륜(레이스, RACE)과 내륜(볼, Ball)으로 이루어진 베어링으로서, 내륜과 외륜사이에 볼 또는 롤러와 같은 구름재가 없이 외륜의 안쪽에 영구적으로 접착된 테프론 직물(Teflon/Fabric)이 자체 윤활기능을 함
- 내륜 내경 : ∅36

ㅇ 신청물품 기능
- 본품은 고무차륜 경량전철 차량의 대차*에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본품을 평행링크에 압입하여 조립한 후 동 평행링크를 철도차량의 선회프레임과 차축 사이에 설치하며, 평행링크는 차축의 구동력 및 제동력을 선회프레임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본 품은 본품은 차축의 구동력 및 제동력을 전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하좌우의 움직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함

* 대차(Bogie) : 차축, 선회프레임, 고무차륜 등으로 구성되며, 궤도 바닥면을 주행하는 고무차륜이 장착된 차축을 유지하여 고무차륜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받아들이게 되며 차량의 전체적인 중량을 지지할 수 있음 (차량의 주행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테두리, 열차를 지지해주는 차륜이 붙은 받침대, 철도차량의 완충장치)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부구조_각 구성요소)

(신청물품 규격)


(평행링크에 신청물품을 조립)

(경량전철 차량의 대차에 적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b)전동장치[기어박스ㆍ전동축ㆍ클러치ㆍ차동기어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이나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경량전철의 대차에 적용되어, 선회프레임과 차축 사이에서 차축의 구동력 및 제동력을 전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하좌우의 움직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에 해당하지만, 차량 기관의 내부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607호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철도차량에 전용되어 대차에 장착되는 플레인샤프트베어링인 본건 물품은 대차(보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보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607.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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