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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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12-9090 |
| 품명 |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coffee; 흑삼발효커피 |
| 물품설명 |
ㅇ 커피원두(70%)와 수삼(30%)을 저온 증숙하고 혼합하여 건조·분쇄한 갈색계 가루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g)
- 용도 : 여과지로 추출 후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1.12호에는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4) 커피ㆍ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식물성 지방으로 볶아서 잘게 부순 커피와 때때로 그 밖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paste) (b)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커피원두(70%)와 수삼(30%)을 저온 증숙하고 혼합하여 건조·분쇄한 갈색계 가루로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1.12-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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