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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
시행일자 2020-0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2-9000
품명 Fungicide; The ssem
물품설명 님추출물 18%(Azadirachtin 0.08%), 보조제 및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작물의 흰가루병 등 관리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용 물품ㆍ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살충제ㆍ소독제ㆍ제초제ㆍ살균제 등은 분무ㆍ산분(dusting)ㆍ살포ㆍ도포ㆍ침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물품들은 신경의 독ㆍ위의 독ㆍ질식ㆍ냄새 등으로 그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호 소호해설서에서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까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prima facie)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식물 생육중에 발생하는 병해충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3808.91호 ‘살충제’ 또는 제3808.92호 ‘살균제’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3808호 소호규정에 따라 통칙 제3호를 적용해야 하나, 두 소호 모두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도 특정할 수 없는 등 통칙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마지막호에 분류함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으로 작물 생육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ㆍ살균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제6호에 따라 제3808.9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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