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327 |
|---|---|
| 시행일자 | 2019-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19-0000 |
| 품명 | Other cast fittings; FLANGE FRT; 2390612X |
| 물품설명 |
철강을 주조한 관연결구류로, 자동차 배기시스템에서 촉매변환기에 용접되어 배기관에 연결 시켜주는 역할〔볼트 홀이 가공되지 않은 반가공(Blanks) 상태〕
- 재질 : 구상흑연주철(IRON CAST-FCD50HS)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7호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가 분류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관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가) 해설(Ⅱ)에서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조 공정으로 제작된 철강제(가단주철) 관연결구의 반가공품(Blanks)으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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