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425
시행일자 2019-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정수기 노즐 구동모듈; SFAA251A01
물품설명 ㅇ 전동기, 기어, 축, 커버 등으로 구성된 정수기 부품으로 정수기 노즐 상하 왕복 동작을 수행함으로 일정한 물을 출수하고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

ㅇ 사양
- 사용 전원 : DC 12V
- TORQUE : 3 kgf.cm
- 입력 전류 : 부하시 1.2mA 이하(구속시 1.8A 이하)
- 출력값 : 21.6W 이하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풀리(pulleys)ㆍ기어(gears)ㆍ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 전동기, 기어, 축, 커버 등으로 구성된 정수기의 노즐을 구동하는 모듈로 직류 방식의 출력 21.6W 이하의 전동기에 해당함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