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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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정수기 노즐 구동모듈; SFAA251A01 |
| 물품설명 |
ㅇ 전동기, 기어, 축, 커버 등으로 구성된 정수기 부품으로 정수기 노즐 상하 왕복 동작을 수행함으로 일정한 물을 출수하고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
ㅇ 사양 - 사용 전원 : DC 12V - TORQUE : 3 kgf.cm - 입력 전류 : 부하시 1.2mA 이하(구속시 1.8A 이하) - 출력값 : 21.6W 이하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풀리(pulleys)ㆍ기어(gears)ㆍ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 전동기, 기어, 축, 커버 등으로 구성된 정수기의 노즐을 구동하는 모듈로 직류 방식의 출력 21.6W 이하의 전동기에 해당함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1.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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