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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37
시행일자 2019-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10-0000
품명 Chickpea powder; Precooked Chickpea Powder
물품설명 병아리콩(종: Cicer arietinum, 이집트콩)을 일부 열처리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상(1.25밀리미터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용도: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로서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와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병아리콩을 일부 열처리하여 건조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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