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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381
시행일자 2019-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IR CABLE; IR
물품설명 ㅇ 주방용 TV의 IR 보드에서 리모컨 신호를 연동보드로 보내는 케이블로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과 터미널 그리고 와이어(도체: 주석을 도금한 구리, 절연: PVC)로 구성됨

ㅇ 사양
- 물품 크기 : 도체(28AWG), 절연(0.25MM/평균두께)
- 전압 : 300V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ㆍ스트립(strips)ㆍ봉(bars) 등]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ㆍ소켓(sockets)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IT협정에 따라 기지국 상호간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Telecommunication) 절연전선으로 분류하나, 본 건 물품은 주방용 TV의 IR 보드에서 리모컨 신호를 연동보드로 보내는 케이블로 전기통신용에 해당하지 않고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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