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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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IR CABLE; IR |
| 물품설명 |
ㅇ 주방용 TV의 IR 보드에서 리모컨 신호를 연동보드로 보내는 케이블로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과 터미널 그리고 와이어(도체: 주석을 도금한 구리, 절연: PVC)로 구성됨
ㅇ 사양 - 물품 크기 : 도체(28AWG), 절연(0.25MM/평균두께) - 전압 : 300V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ㆍ스트립(strips)ㆍ봉(bars) 등]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ㆍ소켓(sockets)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IT협정에 따라 기지국 상호간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Telecommunication) 절연전선으로 분류하나, 본 건 물품은 주방용 TV의 IR 보드에서 리모컨 신호를 연동보드로 보내는 케이블로 전기통신용에 해당하지 않고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4.42-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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