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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394
시행일자 2019-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93
품명 PIYONG MODULE; 펭이인형; ITEM NO. 511081
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 신청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펭귄모양의 완구로 제품 바닥면의 두 개의 센서를 손바닥으로 터치하면 음성, 효과음이 나며 볼에 불빛이 반짝임
- 수입 후 병원놀이 세트(미제시) 구성품 중 하나로 판매예정이며 손바닥외에 우유병, 병원가방을 접촉시키면 소리가 재생됨
- 내장재 : 인형 속은 비워져 있으며, 셀전지(3×1.5V)로 작동하는 전기기기가 내장

ㅇ 제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D)그 밖의 완구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ⅰ)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천사·로봇·괴물)”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속이 비어있고 동물을 모방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완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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