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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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4.2“ TFT LCD MODULE ; C042FAN01-2(A2C02137700) |
| 물품설명 |
TFT-LCD panel, Drive IC, Back Light Unit, FPC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
ㅇ 사양 - TFT - LCD size : 4.2 inch(대각선) - Display Resolution(해상도) : 480 X RGB X 272 - Brightness(명도) : 500cd/m2(min) - Active Area(활성영역) : 92.88mm (H) X 52.632mm (V) - Color Configuration(색상구성) : R. G. B. Stripe - Color Depth(색심도) : 16.77Million colors - Overall Dimension(전장) : 102.5mm (H) X 69.0mm (V) X 13.5mm (D) ※ 본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LCD 모듈임 ㅇ LCD 모듈 용도 - (제조 사양서) 신호, 가스 누출 센서 차단기, 알람장치, 다양한 안전장치 - (화주 제시용도) 제조 사양서와 동일 ㅇ 주요 구성요소 - TFT-LCD panel :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 표시 장치 - Back Light Unit : 광원을 제어하는 부품(광학호일, 도광판, LED)으로 구성 - Drive IC : 구동 드라이버 회로 - FPC : LCD 패널의 전압을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 제어신호, 전원 등을 만들어 주는 소자 등이 실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TFT-LCD panel, Drive IC, Back Light Unit, FPC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로 신호, 가스 누출 센서 차단기, 알람장치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어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영상표시 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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