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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258
시행일자 2019-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Mixing machine : 8479.82-9000 (Screen unit : 8479.82-9000)
품명 MIXING MACHINE; BMG200-W
물품설명 공업용 연삭숫돌(연마지석) 제조하기 위해 원재료를 반죽 해주는 기계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Frame : 기계 각 파트의 구성들을 받쳐주고 고정해주는 틀
- Bowl set : 원료들을 섞기 위한 통
- Blade set : Bowl에 담긴 원료들을 섞어주는 주걱 같은 역할
- 유압장치 : 완성된 배합물을 들어 내기 위해 Blade set를 치우고 Bowl을 들어 올려 엎는 동작을 시켜 주는 장치
- 전기제어장치 : 모터를 돌리고 밸브를 동작시키는 등 각종 센서들을 제어하는 장치
- Screen unit(Vibrating M/C) : 2차 배합물을 진동에 의하여 금속망을 통과시켜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

ㅇ 혼합되는 재료와 구성비
- Grain(용융알루미나 분말) : 72%
- 페놀수지(액) : 8%
- 페놀수지(분말) : 10%
- 기타 : 10%

ㅇ 원재료 혼합 작동 원리
① 1차 믹서 : Grain(가루상태)에 액상수지를 잘 저어 섞어 준 다음 2번 Bowl로 옮김
② 2차 믹서 : 분말페놀수지에 1차의 Grain(끈끈한 상태)을 넣고 솥과 배합날을 회전시키면서 배합물(원재료에 수지를 코팅)을 만듦
③ Vibrating M/C에 투입하여 금속망을 통과시켜 불순물을 걸러냄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2호에는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용융알루미나를 주원료로 액상수지와 분말수지를 섞는 기능을 하며, 이는 분말에 액체를 부어 섞는 과정인 반죽으로 볼 수 있음.

ㅇ 참고로, 본 물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주재료(용융알루미나 분말 72%)에 접착용으로 사용되는 액상 및 분말상 페놀수지 18%로 이루어져 있어 제8474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표 5부의 물품을 처리하는 기계’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죽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2-9000호에 분류함

ㅇ 신청물품 중 “Screen unit(Vibrating M/C)”은 반죽기 부분과 분리가 가능하고 별도 제작·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범용성 기계”로 볼 수 있으며, 소호 제8479.82호에 특게되어 있는 “기계식 체(screening machin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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