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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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20-0000 |
| 품명 | Other cloth of iron and steel; WIRE CARRIER(WOVEN CLOTH); STEX-027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아연이 도금된 철강선으로 파형을 만들고 그 사이를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편물 직조하여 연결한 롤상의 것으로 자동차 차체, 문 등에 장착되는 고무제품의 뼈대역할을 함 - 제시규격(㎜) : 폭 34, 횡단면 0.75 ㅇ물품이미지 ㅇ 사용 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2) 선(線)으로 만든 제품 : 즉 덫ㆍ올가미ㆍ쥐덫ㆍ뱀장어 잡는 통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 ; 사료 등을 묶어두기 위한 끈 ; 타이어 트링글(tyre tringles) ; 직기의 종광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나 트윈 와이어(duplex or twin wire) ; 동물용 고삐 ; 매트리스 훅(mattress hook)ㆍ정육점용 훅(butchers hook)ㆍ타일용 행거(tile hanger)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아연으로 도금한 철강선을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편직한 물품으로 고무제품과 함께 결합되어 보강재로 사용되고, 방직용 섬유사의 경우 파형으로 구부림 가공된 철강선을 고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므로 구성성분 중 주 기능은 철강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제7314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그릴·망 등”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클로스·그릴·망·울타리에 포함되는 물품은 철강선이 각각 위사·경사를 이루면서 직조되거나 망목 형상으로 교차하면서 접촉하는 점을 용접하거나 기계로 교차시키는 방식의 것으로서 본 물품은 제7314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선으로 만든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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