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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58
시행일자 2019-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Preparations of re-esterified fish oil; 오메가3; R.KOREA
물품설명 ㅇ혼합어유(멸치, 정어리)를 에틸 에스테르화하여 EPA, DHA 함량을 높인 후 리에스테르화 한 것에 소량의 비타민 E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1,000mg×30캡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 이 호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지방이나 기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ㆍ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ㆍ리에스텔화(re-esterified)ㆍ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변성(리에스테르화)한 둘 이상의 유지와 관련된 혼합어유에 소량의 비타민 E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식용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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