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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53
시행일자 2019-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샤니피그 마그네슘 플러스
물품설명 소금(65%)에 미량광물질(마그네슘, 칼슘, 철, 망간, 아연 등)을 혼합하여 만든 미황색계 블록상
- 용도 : 사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미사료/광물성-혼합광물질/혼합광물질류 합제’로 사료성분등록(제4420W0105호, 용인시)을 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금에 미량광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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