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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65
시행일자 2019-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사니-플라이 부록
물품설명 소금 90%에 미량광물질(마그네슘, 철, 망간 등), 마늘추출물, 고수잎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청색계 블록상 (10kg 블록상으로 수입 예정)
- 용도 : 축우용 특수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면서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고,

ㅇ 사료관리법 제2호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4420W0104호, 경기도 용인시)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축우용 배합사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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