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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475
시행일자 2019-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Ground-nuts preparation; PROTEIN BALL PEANUT BUTTER; U.K
물품설명 볶은 땅콩(볶은 피넛페이스트 23.9%, 볶은 피넛 11.944%) 35.84%, 대추(대추페이스트 28.44%, 다진대추 5.69%) 34.13%, 분리유청단백, 타피오카섬유, 포도주스농축액, 쌀전분, 소금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볼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그 예로 아몬드(almonds)·땅콩·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香味)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땅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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