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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63
시행일자 2019-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3926.90-9000
품명 SK37 BUTTON GUIDE-L
물품설명 ○물품개요
-(개요) 자동차의 오디오 버튼이 부착될 수 있도록 잡아주면서 버튼 테두리 부분의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역할
-(재질) 크롬 도금한 플라스틱제(PC-ABS MP500) 사출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 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본 품은자동차의 오디오 버튼이 부착될 수 있도록 잡아주면서 버튼 테두리 부분의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역할의 크롬 도금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 제39류 해설서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b)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종이·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물품”이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크롬 도금으로 인해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 또한, “가구·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 3926.30호에 분류됨

○ 따라서 ,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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