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64 | ||||
|---|---|---|---|---|---|
| 시행일자 | 2019-12-2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VQ428 DECO TOP | ||||
| 물품설명 |
○물품개요
-(개요) 자동차의 오디오 볼륨 조절 노브의 인테리어 장식을 위한 링 형상의 물품 -(재질) 크롬 도금한 플라스틱제(PC-ABS MP5000)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 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의 볼륨 조절 노브에 끼워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링 형상의 크롬 도금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 제39류 해설서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b)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종이·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물품”이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크롬 도금으로 인해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 또한, “가구·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 3926.30호에 분류됨 ○ 따라서 ,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