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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62
시행일자 2019-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FUEL TANK COMPLETE(연료탱크) ; HMC CONA(OS) ; 31100-J9100
물품설명 ○물품개요
- 차량의 연료를 저장하고 엔진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연료탱크
(차종 : 현대 코나(CONA), 규격 : 1,506 × 797 × 330 (mm), 12.7KG)

○주요 구성요소(재질)
① FUEL TANK SHELL : 연료를 저장하고 내구 및 강성 유지
② MOTOR PUMP : 연료를 엔진에 공급
③ 연료차단 VALVE : 차량 전복 시 누유를 차단
④ CANISTER : 탱크 증발가스를 흡착 및 저장
⑤ ICV : 연료 주입 시 연료 속도 및 비산도 조절
⑥ LEVELING TUBE ASS’Y : 유량 체크 및 공기 순환
⑦ BAFFLE : 연료 유동음 감소

○ 구성요소 재질
- 탱크쉘(HDPE), 펌프(POM), 캐니스터(PP+GF30), 튜브(ECO FKM), 배플(HDP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까지 차량용 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한다.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M) 방열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연료를 저장하고 엔진에 공급해주는 연료탱크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제작되 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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