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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60
시행일자 2019-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7.00-1000
품명 Vulcanised rubber thread; DAM GLASS, TAIL GATE 6T x 5 x 483
물품설명 -(개요) 가황한 셀룰러 연질고무 두 종(고발포, 저발포)을 적층하고 일면 (저발포 고무)에 이형지를 붙인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고무실[횡단면 : 약 5㎜ x 5㎜]
-(용도) 차량 후측 테일게이트(트렁크 도어) 떨림음 방지 패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7호에는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1)항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전부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고무실(single strand) : 횡단면의 모양은 상관 없으며,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를 초과한 것은 제외한다(제4008호)"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를 초과하지 않는 가황한 셀룰러 연질고무(EPDM)로 만든 고무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7.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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