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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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14-1000 |
|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150 g/㎡; NWF PAD; 60×40mm;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표면이 엠보싱 가공된 직사각형 모양의 부직포로 한쪽 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약 175g/m2, 크기: 약 60×40㎜]
- 용도 : 차량의 차체(천장부분)에 부착하여 방진, 방음 및 충격 완화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중략…이 호에는 특히 고무ㆍ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고 한쪽 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4-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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