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218 |
|---|---|
| 시행일자 | 2019-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1-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 FOOTWEAR; SAFETY SHOES BFL (BFL-603) |
|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플라스틱(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으로 만든 신발로 내부에는 보호용 금속 토캡이 결합되어 있으며 발목을 덮는 형태의 것(발등 부분에 끈으로 조일 수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는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하고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며,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플라스틱(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으로 만든 신발로 금속재질의 토캡을 넣은 신발로 발목을 덮는 기타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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