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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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69-2030 |
| 품명 | 공냉식일체형유니트 칠러(condensing unit chiller) ; ACU080M-BK6X |
| 물품설명 |
○ 금속재질의 하우징에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 공간의 온도를 낮춰 냉장·냉동 저온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품으로 식품가공, 농·수·축산물 냉장·냉동시설에 사용됨.
- 압축기를 지난 고온·고압의 기체상태 냉매가 응축기를 거쳐 저온·고압의 액체 상태가 되고, 팽창밸브를 지나며 저압으로 떨어지며 저온·저압의 기체 상태의 냉매는 증발기에서 냉매를 증발시켜 열 교환이 이루어짐. (냉각된 냉매가 배관을 통과하면서 수배관의 물과 열 교환) ○ 세부사양 - 형 식: 공랭식 일체형 칠러 유니트 - 호칭마력: 80마력 - 온도범위: 0∼-15℃ - 압 축 기: BITZER 압축기 - 냉 매: R22 - 전 원: 380V × 3PH × 50㎐ ○ 구성 및 작동원리 ① 압축기(Compressor): 냉매를 고압상태로 만들기 위한 장치로, 높은 압력의 기체로 변환시켜 응축기로 전달 ② 유분리기: 압축기에서 나온 고온의 기체 냉매에서 압축기의 윤활유를 걸러내는 장치 ③ 응축기(Condenser): 압축기로부터 나온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를 물 또는 공기로 냉각시켜 응축시키며, 응축기를 지나는 동안 냉매는 저온, 고압의 액체 냉매로 전환됨 (냉매가 실외기의 코일을 지나는 동안 외부 온도에 의해서 식혀지고, fan motor를 통해 열을 외부로 발산) ④ 수액기: 응축기를 지난 저온, 고압의 액체 냉매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는 장치 (냉동기 수리 시 기체 상태의 냉매가 외부로 유출 방지) ⑤ 드라이어 코어쉘: 코어 필터 건조기 ⑥ 전자밸브 : 전기가 흐르면 관이 열려 있고, 전기가 끊기면 관을 강제로 막아서 냉매의 역류 방지 ⑦ 팽창밸브: 수액기를 지난 저온, 고압의 액체 냉매의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 (좁은 동관을 흐르던 냉매를 팽창밸브를 거치며 넓은 동관으로 보내고, 고압의 냉매는 저압으로 떨어지면서 기체로 증발하며, 이 과정에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 오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춤) *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액체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없으니 외부에서 에너지(열)를 뺏어옴 ⑧ 증발기: 팽창된 액체 냉매를 증발시켜 냉각하는 열교환기 (열교환을 통해 냉각된 냉매가 배관을 통과하면서 수배관의 물과 열교환을 함) ⑨ 액분리기: 증발기를 통해 기체화된 냉매에 액체 냉매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액분리기에서 분리해서 압축기로 액체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 ⑩ 후렉시블: 압축기 가동 시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 ⑪ CPCE(capacity regulators): 압축능력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고압부와 저압부 사이 바이패스라인에 설치하며, 팽창밸브 통과 직후에 증발기로 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냉장고와 냉장기구는 액화가스ㆍ휘발성 물체ㆍ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섭씨 0℃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라고 하며, “압축기(모터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축기를 동상(同床)에 부착시킨 기기(증발기를 완전히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흡수장치를 갖춘 기기(이러한 기기는 보통 가정형 냉장고나 그 밖의 냉장용 캐비닛에 결합되어 사용한다). “액체냉각유닛(liquid‑cooling units)”으로 알려진 어떤 압축식 냉각기는 증발기와 냉각시킬 액체를 옮기는 관이 내장된 압축기와 열교환기가 동상에(응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결합된다. 이 후자의 기계에는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하는 냉각기(chillers)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418.6호에는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를, HSK 제8418.69-2030호에는 “냉수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냉장·냉동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냉매(R22)의 압축, 응축, 팽창, 증발과정을 통해 열을 흡수하는 원리로 물을 냉각시키는 기계로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물을 냉각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8.69-203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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