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115 |
|---|---|
| 시행일자 | 2019-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1-9000 |
| 품명 | Other insecticides; Dimethicare spray |
| 물품설명 |
ㅇ PEG-12 Dimethicone, Alcohol, Polysorbate80, Parfum, Aloe barbadensis extract, Diethyl phthalate, Aqua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제 스프레이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0㎖)
- 용도 : 벼룩 등 퇴치용(개, 고양이 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1호에는 “살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살충제ㆍ소독제ㆍ제초제ㆍ살균제 등은 분무ㆍ산분(dusting)ㆍ살포ㆍ도포ㆍ침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1) 살충제ㆍ소독제 등으로 소매용 포장을 한 것[금속으로 만든 용기나 판지로 만든 카톤(cartons) 등]이나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모양의 것[예: 구(ball)ㆍ구(ball)로 된 끈ㆍ정제(tablet)ㆍ플레이트(plate)] ...(중략).... 이 물품은 스프레이ㆍ블록 모양(나방용), 오일ㆍ점착물 상태(모기용), 가루 상태(개미용), 스트립(strip) 상태(파리용), 규조암ㆍ판지 등에 흡수시킨 시아노겐가스(cyanogen gas)[벼룩(fleas)과 이용(lice)]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되어 애완견에 있는 벼룩, 이 등을 퇴치 및 제거하기 위해 소매포장된 살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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