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165 |
|---|---|
| 시행일자 | 2019-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93-0000 |
|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DMD 0.13T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로 만든 백색계 부직포를 무색 투명한 폴리에스테르 필름 양면에 적층한 롤상의 것(1제곱미터당 중량 : 약 112g/㎡)
- 용도 : 절연용(변압기 및 모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 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ㆍ봉제ㆍ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56류 주 제3호에는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와 제5603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나.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나 제40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직포를 플라스틱 필름 양면에 적층한 시트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부직포에 있으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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