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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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90-1000 |
| 품명 | STIFFENE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반도체 웨이퍼를 검사할 때 테스트 장비와 반도체 칩을 연결하는 Probe card*를 구성하는 물품 * 주요 구성품 : CTS기판, PROBE, PCB, POGO PIN, PIN HOLDER, STIFFENER - 스테인리스 재질(SUS401)의 Probe card 보강재로 Probe card를 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PCB 위에 적층으로 위치하여 PCB에 부착된 전자 부품들을 고정하여 지지 - 테스트 설비와 직접 연결되는 CLAMP HEAD를 결합할 수 있는 장착면 제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 특히 관세율표 제9030.82 소호에 “반도체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특게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테스트 장비의 부분품인 Probe card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소호 제9030.82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0.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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