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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201
시행일자 2019-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90-1000
품명 STIFFENE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반도체 웨이퍼를 검사할 때 테스트 장비와 반도체 칩을 연결하는 Probe card*를 구성하는 물품
* 주요 구성품 : CTS기판, PROBE, PCB, POGO PIN, PIN HOLDER, STIFFENER
- 스테인리스 재질(SUS401)의 Probe card 보강재로 Probe card를 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PCB 위에 적층으로 위치하여 PCB에 부착된 전자 부품들을 고정하여 지지
- 테스트 설비와 직접 연결되는 CLAMP HEAD를 결합할 수 있는 장착면 제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 특히 관세율표 제9030.82 소호에 “반도체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특게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테스트 장비의 부분품인 Probe card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소호 제9030.82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0.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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