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149
시행일자 2019-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20-9000
품명 Aluminium foil backed with paper; AL 테이프(135)
물품설명 알루미늄 박(두께 0.135㎜, 알루미늄 함유량 99.99%미만)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 시트상
- 용도 : 냉장고, 세탁기의 열 확산(과열방지)을 위해 내부에 부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에는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제7410호의 구리 박(箔)에 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7410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한 박(箔)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장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박(箔)은 취급이나 수송의 편의상이나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 그 밖의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ㆍ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0.2mm 이하인 알루미늄(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 미만) 박의 뒷면을 이형지로 붙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