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152 |
|---|---|
| 시행일자 | 2019-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94-0000 |
|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150 g/㎡; 부직포(3T/200g)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 섬유를 불규칙하게 접착시킨 시트상의 흑색계 부직포의 일면에 크라프트지를 적층하고 이면에 접착제와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3㎜, 1제곱미터당 중량 150g 초과)
- 용도 : 냉장고, 김칫독 등의 내부에 흡음, 도어굴곡 개선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것이 아닌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ㆍ봉제ㆍ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8류 총설에서 “방직용 섬유가 최대중량을 차지할 경우에 이들 물품은 종이로 간주하지 않고 부직포(nonwovens)로 분류한다(제56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 스테이플섬유로 만든 부직포 일면에 크라프트지를 적층한 물품으로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부직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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