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151 |
|---|---|
| 시행일자 | 2019-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sheets of plastics; PE FOAM 단면장착(3T) |
| 물품설명 |
회색계 셀룰러 플라스틱(발포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직사각형 평면 형상의 시트 일면에 접착제와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3㎜)
- 용도 : 가전제품 내·외부에 부착하여 흡음·흡집 방지, 포장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의 접착성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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